제주시는 7월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7월 정기분재산세 납기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는 과세자료 열람, 고지서 재발급, 카드수납 업무 등을 하는 등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지난 24일까지 7월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음달 모두 150명에게 1명당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시가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1만8264건·40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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