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서귀포시가 쓰레기매립장 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중문색달해수욕장에 마련한 가설건축물이 보수 과정을 거치면서 불법 건축물로 변경됐다. 사진은 중문색달해수욕장에 위치한 서귀포시 소유 건물 모습. 김대생 기자

중문색달해변 가설건축물 보수 작업 거치며 영구 축조물로 변경
절대보전지역에 위치해 철거 불가피…시 "양성화 등 대책 검토"

서귀포시가 절대보전지역에 위치한 행정 소유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1993년 색달마을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매립장 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중문색달해수욕장에 가설건축물을 마련하고, 운영·관리권을 마을회에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을회는 현재까지 여름철마다 이곳에서 계절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당초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일반 건축물 등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공유수면에다 절대보전지역인 점 등을 감안해 원상복구가 가능한 가설건축물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가설건축물이 태풍 피해 등으로 보수가 필요하게 되자 지난 2011년 지붕을 콘크리트 구조로 전환하는 등 가설건축물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경시켰다.

특히 행정은 불법 건축물의 경우 시민에게는 철거를 명령하면서도 행정 소유 건물은 불법 건축물임에도 사실상 방치하면서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설명=서귀포시가 쓰레기매립장 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중문색달해수욕장에 마련한 가설건축물이 보수 과정을 거치면서 불법 건축물로 변경됐다. 사진은 중문색달해수욕장에 위치한 서귀포시 소유 건물 모습. 김대생 기자

게다가 올해의 경우 색달마을회의 계절음식점 운영에 앞서 서귀포시 내부에서 해당 건축물은 영구 시설물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과 행정과 지역 주민이 한 약속 이행을 위해 계절음식점 운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 제출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허 부시장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시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당 부서에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우선 올해 색달마을회가 이곳에서 계절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마을회와 협의를 통해 건물 철거 후 계절음식점 장소 이전 또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이후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주도가 현재 절대보전지역 정비 작업을 함에 따라 해당 건물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등 해당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 이상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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