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을 손쉽게 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토지쪼개기 수법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혐의로 황모씨(61)등 7명과 법인 5곳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는 2015년 7월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8개 필지 4만3079㎡를 하나로 합병한 후 같은해 8월 5개 필지로 다시 분할해 지인과 함께 만든 유령법인 5곳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각 법인은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5개 필지에 20개동 232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각각 건축허가를 받고, 하나의 브랜드 공동주택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이들 행위가 토지쪼개기 수법에 따른 불법행위로 보고 검찰에 고소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 면적 1만㎡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주택법상 5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법인은 최대 필지 면적 최대 9107㎡, 48세대 이하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해 모든 절차와 규제를 빠져나간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쪼개기 개발은 남들도 다하는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며 "불법적으로 토지를 분할한 개발사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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