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적인 구인광고에 대한 엄중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위반행위에 대해 기존에는 구두경고나 시정조치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이뤄질 예정이어서 업체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상반기 취업시즌을 앞두고 오는 4월말까지 잡지나 신문, 생활정보지에 개제된 모집·채용광고에 대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구인광고는 성별로 인원을 나눠 모집하거나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 또는 아예 특정성을 배제하는 경우, 여성 채용때 나이를 제한한다거나 특정 신체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동시 채용된 남·녀 직급이 다른 사례도 중점 모니터링 대상이다.

지난해 여성제외 업종이 아닌데도 ‘남직원 채용’만 명시하거나 남·녀 따로 모집한 경우, 경리·판매직에 ‘여성’만 모집하는 등 직종별로 특정성에 응시자격을 제한한 업체 3곳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제주노동사무소 관계자는 “구직단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성차별 요인을 원천 제거하기 위한 모니터링”이라며 “직무성질상 특정성 배제가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모집요건에 남·녀 구분을 두는 건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노동사무소는 도내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400군데 업체를 대상으로, 언론매체 등을 중심으로 홍보·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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