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노무사

최근 2018년 최저임금이 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 6,470원에서7,530원으로, 월급 1,352,230에서 1,573,77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된 금액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발표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인상률은 7.4%,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인상률은 10.6%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활력 둔화, 고용축소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① 근로자는 월 20만원 가량의 추가수입이 생기게 되었고, ②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2%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③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에 따라 인력채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3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업체의 경우 한 달에 약 1억원 정도의 인건비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보기만은 어렵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돈을 뿌려서 임금을 보전하는 건 포퓰리즘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최저임금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주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영업의 자유를, 임금의 수준이나 임금의 구성에 관한 근로자와의 계약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계약의 자유를 각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사양 당사자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일만원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사업주는 노무사 등 노사관계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최저임금인상에 미리 대비하는 임금체계 재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