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고교 교사 A씨 벌금 50만원 판결에도 이유없이 불문경고 처분
도감사위, 도교육청 감사결과 행정상 52건․신분상 13명 처분 요구

제주도교육청(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포함) 공무원 범죄사건과 인사 및 계약 업무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2015년 5월1일부터 2017년 5월2일까지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4월17일부터 5월2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감사위는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행정상 처분 52건(시정 9건․주의 20건․경고 1건․통보 21건․권고 1건)과 신분상 처분(경고 3명․주의 10명) 13명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원징계위원회가 2015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 판결을 받은 모학교 교사 A씨에 대해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상훈공적이 없고,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과실이 아닌데도 불문경고로 의결했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제주도교육청도 이 같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징계처리에 대해 아무런 지위감독을 하지 않았다.

부적정하게 인사업무를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제주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에는 직무대리자를 지정하려면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 지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2017년 1월1일 인사에서 시설 서기관 승진후보자 명부에 지방시설사무관 B씨가 등재돼 있는데도 승진인사를 보류하고 인사위원회 개최일 당시(2016년 12월16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지 못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지 못한 또 다른 지방시설사무관 C씨 직무대리를 로 지정했다. 또 같은해 1월3일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지 승진후보자에 등재 1월10일 교육시설과장으로 승진임용해 인사법령을 위반했다. 도감사위는 관련 공무원에 경고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사 분야에서는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부적정 △교육공무직 채용 불합리 △교육공무원 승진 우선임용 기준 불합리 △교육공무원 타시도 전출 기준 불합리 등도 지적됐다.

또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및 금고 협약사업 이행 부적정 △실무수습직원 보수지급 부적정 △민간위탁금 집행 및 관리 부적정 △공무원 국외여비 집행관리 부적정 등 예산․회계업무 처리도 제멋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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