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가 있는 자신의 의붓딸(21)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신용카드를 훔쳐 술값 대금을 치르거나 현금을 인출한 파렴치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6일 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피고인(36·제주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간이 아니라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증언과 정황 등에 종합하면 피해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피고인은 지난해 7월 하순부터 정신지체 2급 장애가 있는 동거녀 딸을 수 차례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현금 등을 훔친 죄로 기소됐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8월20일 제주시 삼도1동 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정집에서 가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도박 판돈을 포함해 335만원을 빼앗는 등 강도상해죄로 구속 기소된 문모(21·북제주군 애월읍)·김모피고인(21·제주시 용담2동)에게 징역 4년을, 고모피고인(21·제주시 건입동)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여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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