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임차한 매장에서 건물로 번진 화재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임차인 박씨는 임대인 소유의 2층 건물의 1층 일부를 임차하여 골프용품 매장으로 사용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목적물 이외의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게 되었고, 위 임차목적물은 골프용품 매장으로 더 이상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 박씨를 상대로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의 배상청구와 위 건물 중 임차목적물이 아닌 부분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은, 건물이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ㆍ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건물 부분뿐만 아니라 임차 외 건물 부분이 불에 타 임대인이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왔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임차 목적물과 달리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보존ㆍ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ㆍ증명한 경우에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 위 임차인 박씨에게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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