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17~31일…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독려

제주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사학들의 수익용기본재산 실태조사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도내 10개 사립학교 법인들이 소유한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관리·운용 실태와 임대현황, 임대료 세입조치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정부담금 추가 편성 등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2017학년도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회계 예산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내 10개 사학의 올해 법정부담금은 35억1100만원이다. 하지만 10개 사학이 편성한 법정부담액은 2억9360만원으로 부담률이 8.4%에 그치고 있다.

특히 도내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결산액 기준) 2014년 13.2%에서, 2016년 9.0%로 4.2% 하락했다.

법정부담금은 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금 부담금 등 사학들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해 사학들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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