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직후 생활고가 예상되는 교정시설 재소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7일 교정시설 재소자들을 출소 직후부터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교도소나 구치소·보호감호소 등 교정시설 재소자 가운데 출소 후 뚜렷한 생계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출소 20일 이전까지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시·군·구의 조사를 거쳐 출소 7일 전까지 수급 여부를 통보 받으며, 수급권자로 인정될 경우 출소 즉시 긴급생계비(월 14만원)와 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이로써 연간 10만 여명에 달하는 교정시설 출소자 가운데 1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국가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교정시설 출소자들도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출소자의 사회적응과 재범 예방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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