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기일에 불출석해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료됐고, 법원은 A씨가 소송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의 일부를 부담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A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2017. 8. 9.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일 때 피고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의 일부를 원고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에 대하여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실제로 소송를 취하하지 않았는데도 소를 취하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는 경우를 소취하간주라고 하는데, 재판에 2번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을 하고도 변론을 하지 않는 경우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런 경우에도 패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부담한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원고의 제소로 인해 비용을 지출한 피고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사법제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면서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고, 변호사보수조항과 관련해서도 "소취하간주를 소송이 재판에 의해 종료된 경우와 달리 취급해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을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사법제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해당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처럼 소송을 제기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거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섣불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후에 상대방이 부담한 소송비용까지 부담을 하는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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