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일일 콜택시 이용횟수 2회로 제한
관광지 1곳 방문 후 숙소나 공항 이동

최근 결혼기념일을 맞아 아내와 함께 제주를 찾은 유기용씨는 일방적인 차별 앞에 망연자실했다.

장애인 관광객들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횟수가 하루 2회로 제한되면서 여행 일정 대부분을 축소해야 했는데다, 숙소가 멀다는 이유로 배차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결혼기념 여행이 '서러운 여행'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 하루에 단 1곳의 관광지만 다녀올 수 있다. 나머지 시간은 숙소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라며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제주를 찾았지만 후회만 남긴 채 집으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제주를 찾는 장애인 관광객들이 차별받고 있다.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등 전국 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주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대책위는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 콜택시 하루 이용 횟수를 도민은 4회, 외지인은 2회로 제한하고 있다"며 "외지인들은 목적지 한 곳을 방문하고 나면 숙소나 공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육지 장애인들은 제주에 오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콜택시 기사들의 추가 수당은 운행 거리보다 운행 횟수에 따라 더 많아져 일부 기사들은 장거리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결국 육지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하루 2회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모자라 외곽지의 관광지나 숙소마저 방문하기 어렵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진정서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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