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40대 5명 입건 검찰 송치
한 해 100명 이상 적발...단속 강화

제주지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진모씨(41) 등 5명을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30~40대 5명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지급사유가 해소됐음에도 실직상태라고 속여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영업을 하거나 재취업, 외국 체류중인 상태에서 제주도고용센터에 허위 신고해 적게는 67만원에서 많게는 8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2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같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제주도고용센터 협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도내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모두 117명(부정수급액 8100만원)으로 조사됐다.

2015년 52명·4400만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21명·1억2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생활형 부정수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수급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적잖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기 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와 함께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 강화도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 위반시 부정수급액의 2배 추징금과 실업기간에 지급된 전액에 대한 반환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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