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박물관이 문화재법에 규정된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기한을 지키지 않아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조사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현행 문화재법 시행령은 발굴을 완료한 후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작성,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발굴 유물의 대여금지와 발굴조사 제한의 조치가 취해진다.

발굴조사 보고서가 작성돼지 않은 유적은 최근 국정교과서에 한반도 최고(最古) 신석기 유적으로 기재된 제주 고산리 유적(1998∼1999)을 비롯, 북제주 고내리 유적(1994∼1995), 서귀포 상예동 유적(1995), 북제주 애월-신창간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내 유적(1995∼1996) 등 모두 4건이다.

이중 고내리, 고산리 유적은 제주도가 상예동, 애월-신창간 유적은 제주지방 국토관리청이 발굴조사를 의뢰했다.

특히 최근 그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한경면 고산리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가 아예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고내리 유적의 경우 발굴조사가 끝난 지 7년이 다 되도록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아 발굴조사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발굴보고서는 발굴 경위와 유적의 성격, 실측자료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 유적에 대한 학문적 1차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고서 발간은 발굴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수 있다.

이에 대해 제주대 박물관측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당시 발굴조사 담당자에게 기한 내에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밝혔다.

당시 제주대 박물관의 발굴조사를 담당한 현 제주문화재연구소 강창화 실장은 “규정을 어긴 것은 잘못이다”면서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기일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다면 발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지난해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고서 발간을 독촉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이 밝힌 발굴조사보고서 미발간 기관은 제주대박물관을 비롯, 40개기관 13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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