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행위자 전원 형사처분 원칙

경찰청은 이달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72일간 불법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협력자 외에 도박행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사 처분하고, 이 가운데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은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불법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공범으로, 도박 프로그램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보관·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면 방조범으로 수사한다.

도박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분하되, 적은 금액이거나 초범인 경우 즉결심판 청구제도를 활용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한다.

도박으로 취득한 동산·부동산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시행해 임의 처분을 막고, 수사 착수 단계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도박행위자 명단, 계좌 정보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가운데 재활이나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치유·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권유하고, 대상자가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면 이를 검찰에 보내 정상 참작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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