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에게 몹쓸 짓을 하려던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25일 제주시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지체장애 3급 A씨(63·여)에게 자신의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한 뒤 갑자기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몹쓸 짓을 하려다 A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피해에 관해 허위의 진술을 해야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김씨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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