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석 법원장 민사 소액사건 진행

제주에서 야간 재판이 다음달 처음으로 열린다.

2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인석 법원장(61·사법연수원 16기)은 9월8일 오후 7시30분 301호 법정에서 민사 단독 소액사건에 대한 야간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진행될 소액재판 사건은 약 30건 내외로 알려졌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 2에는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제주지법은 야간재판을 통해 생업 등 이유로 평일 재판 출석이 어려운 소송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소액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최 법원장이 시범적으로 야간 재판을 시행해보고 도민 반응 등을 확인해 정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