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실시함으로써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흔히 알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적정 의료이용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의료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일부에게서 나타나는 무분별한 의료쇼핑 및 약물 오남용 행태로 수급권자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의료재정에 낭비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의료에 관한 전문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수급권자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 의료급여사례관리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제주도에는 도 1명, 제주시 4명, 서귀포시 3명 총 8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도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사례관리는 신규의료수급권자, 외래과다이용자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화 및 상담을 통해 1:1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사례관리사 1인당 관리 인원은 연간 300명으로 대상자별 개인질환, 생활환경, 자가 건강관리 수준 등을 개인별로 사정하여 다양한 특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연계·제공 하거나,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안내와 꾸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통합 케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한 사례관리 대상자 중 232명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올해 7월 말 현재 지난 해 같은 기간대비 입원일수 540일, 외래진료일수 2,354일이 감소하였고, 의료급여비용 2억 8600여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수급권자의 건강과 권익보호를 우선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가까이서 위로하고 건강한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주며, 더불어 의료급여 재정절감에도 큰역할을 하는 등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