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하였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데 민법은 법정상속분을 규정하여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균분하는 것을원칙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유증에 따른 지정상속분이 법정상속분에 우선하므로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다른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유증을 하였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이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해치게 되므로 민법은 유증에 우선하는 유류분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몫을 말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인 상속인만이 유류분권리자로 인정된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한 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고, 이 기초재산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하므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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