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삼다수'와 '제주한라수' 상표권 분쟁 일부 승소
제이크리에이션 이전 디자인 유사성 높지만 이후 디자인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김형부 부장판사)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유사성이 높은 디자인은 사용을 금지했다. 

반면 개발공사의 가처분신청에 포함된 다른 제주한라수의 디자인은 유사성이 없다며 기각, 사용토록 했다.

도개발공사는 제이크리에이션이 올해 초 용암해수를 이용한 혼합음료인 '제주한라수'를 출시하자 제품에 붙은 라벨이 '제주삼다수'와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제이크리에이션이 '제주삼다수' 라벨과 거의 똑같이 제작한 초기 '제주한라수' 라벨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 유사성을 인정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미 제작된 제품에 대해서는 도개발공사가 위임하는 집행관을 통해 보관하도록 했다.

다만 디자인이 변경된 '제주한라수' 제품에 대해서는 '제주삼다수'와 옛 프리미엄 브랜드 '한라수(hallasu)'와 외관이 유사하지 않고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개발공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개발공사는 재판과정에서 '한라수' 표지가 국내 널리 알려진 브랜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삼다수'와 달리 '한라수'는 이를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개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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