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교회 헌금함에 보관된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씨(43)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2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시 이도동의 한 교회 예배당에 몰래 들어가 헌금함에 놓여있던 헌금봉투를 훔치는 등 한달 간 제주 및 경남지역 교회 8곳에서 13회에 걸쳐 현금 30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비교적 출입이 자유롭고 예배시간 외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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