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형어선에 대한 승선정원 제한규정 등이 없어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97년말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연안해역을 운항하는 2톤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규제완화 차원에서 승선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기선박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이로인해 출·입항신고때 제주해양경찰서가 이들 선박의 정원초과 여부를 쉽사리 규정짓지 못해 효과적인 단속이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제주시 도두항에서 0.5톤급 어선이 6명을 태우고 출항중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일반 3톤급 채낚기어선의 경우 선체 길이와 폭 등에 따라 다르나 평균정원이 6명 정도인데 반해 정원 초과가 뚜렷한 사례.

낚시어선의 경우 별도 승선정원 산정기준이 적용, 정원초과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조업에 나서는 2톤미만 일반어선에도 어느정도 적정정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어업 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이들 선박의 승선정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연·근해 조업에 나서는 어선일수록 기상악화에 따른 해난사고 우려가 높은데다 정원초과에 따른 인명피해가 커질 우려도 높다”며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이들 소형어선에 대한 정원 산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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