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가·종자업자 갈등
국립종자원 권고로 해소
분쟁조정협 첫 사례 눈길

제주지역 농가와 종자업자 간 '감귤묘목 분쟁'이 공공기관의 중재로 해소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에서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강모씨는 지난 6월 불량 묘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종자업자인 백모씨로부터 구입해 심은 감귤묘목 중 1/3이 말라 죽으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백씨 역시 강씨의 관리 소홀 때문에 고사됐다며 완강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은 감귤묘목 고사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제주도 농업기술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일부 묘목이 실제 불량했으며, 강씨 역시 묘목 식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은 강씨와 백씨의 과실 책임을 6대 4로 판정했다.

결국 강씨와 백씨는 '피해액의 40%를 백씨가 보상하라'는 국립종자원의 권고를 수용했다.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농민과 종자업자간 쌍방 과실로 조정·합의된 전국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전자 분석 기법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종자 분쟁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종자원은 지난 2014년부터 관련 전문기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 농가와 업자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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