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CG)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지난 11일 가해 여중생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검찰이 다른 가해 여중생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보복 폭행 혐의로 여중생 A(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여중생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양과 함께 주범으로 지목된 B(14) 양은 지난 11일 영장이 발부됐다.

당초 경찰은 두 여중생에 대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A양의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통고 처분으로 가정법원에 바로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검찰이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청구가 미뤄졌다.

가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A양 사건이 형사 법정에서 다뤄지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가정법원에서 '사건불개시'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수사를 해 이중처벌 문제는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A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5일 열릴 예정이다.

가정법원은 또 영장실질심사 당일 A양에 대해 내려져 있던 소년원 위탁처분도 취소할 방침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가정법원이 소년원 위탁처분을 취소하면 B양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인 도주 우려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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