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관청에 등록없이 제조업을 운영하고 사용이 금지된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법인과 대표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A업체와 법인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서귀포시 지역 농업회사법인 사무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시한 포포나무 잎을 말려 200g 단위 분말 형태의 차 30개를 제조, 이 중 7개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양형의 이유로 위법성 인식의 정도, 제조, 판매 개수,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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