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청, 12월까지 대상지점 등 마련

복잡한 교차로에 설치되는 노면색깔 유도선(이하 유도선)의 기준이 마련돼 운전자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복잡한 교차로 내 갈림길에서 운전자가 진행 방향을 혼란 없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선 설치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유도선은 2011년부터 고속도로 일부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해 운영한결과 27%의 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형태로 지방도로나 고속도로에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설치대상지점과 규격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설치된 유도선은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위치와 형상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개방하는 등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도로표지판 관련 규정도 개정해 표지판에도 유도선과 동일한 색상의 진행방향이 나타나도록 할 예정이다.

유도선 설치대상 교차로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사고지점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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