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상인단체 및 유통인, 20일 감귤제값받기 간담회
유통인 생산자 양벌규정 도입·미숙과 철저한 단속 등 주문

도내 감귤 유통인들이 비현실적인 당도 출하 기준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서귀포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상순 시장 주재로 도내 상인단체 임원진 및 감귤유통인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귤제값받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A유통업체 대표는 "하우스감귤의 경우 당도 10브릭스 이하도 출하되는데 유독 노지감귤만 당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B유통업체 대표는 "최근 일부 상인들의 미숙과 출하로 전체 제주감귤 이미지가 저하되고 있다"며 "초기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법인 대표는 "현재 비파괴선과기를 갖춘 선과장은 일부에 불과한데 어떻게 당도 기준을 지키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비상품 유통은 유통인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는 생산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D유통업체 대표도 "비파괴선과기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상황에서 2개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유통을 막는다는 식이다"라며 "실제 유통인과 검사원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유통업체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선과장 가동이 불가능하다. 일정 기간만이라도 무비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법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상순 시장은 "요구 사항에 대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상인단체 및 감귤 유통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비상품 유통행위 근절에 앞장서 감귤 제값받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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