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 통신 관련 업체를 설립했다 폐쇄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고모씨(32) 등 7명을 붙잡았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인 문모씨(38)와 함께 2014년 10월 제주시에 인터넷 통신 관련 업체를 설립해 지인들을 위장 취업시켰으며, 이듬해 10월 해당 업체를 폐쇄한 후 위장 취업한 지인 윤모씨(38) 등 4명에게 허위 이직확인서 등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준 혐의다.

또 윤씨 등 4명은 제주도 고용센터에 구직 수당을 신청해 총 1734만원의 실업 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와 문씨가 위장 취업자들의 계좌를 이용해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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