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공무직 직원 김모씨(4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벌금 24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귀포시 대정농협 전분공장 측으로부터 감자 찌꺼기 처리에 대한 위탁사업 얘기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57)씨에게 폐기물처리 사업을 제안하면서 적정한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출장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김씨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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