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녀 무죄판결 부당 (사진: 채널A)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측이 고소녀의 무죄판결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었으며 당시 법원은 "박유천의 주장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며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같은날 박유천 소속사 측 법률대리인은 공식 자료를 통해 "허위 고소녀의 무죄판결이 부당하다"라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처음 박유천을 고소한 유흥업소 여성 A씨는 '박유천에게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속옷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내 나흘 뒤 갑자기 '박유천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갑자기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그 후 이틀째 되던날엔 또 다른 유흥업소 여직원 B씨가 '2015년 12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똑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다음 날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두 명 더 나오며 이들 역시 같은 혐의로 박유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A 씨가 제출한 속옷에서는 남성의 DNA가 발견됐으며, 이 DNA는 박유천 것으로 확인되어 좌중을 경악케했다.

특히 당시 박유천과 고소녀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곳은 화장실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박유천이 변기 그림을 그렸던 사실과 함께 그림에 대한 해석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채널A '골든타임'에서 이호선 교수는 박유천의 종이컵에 사람 한 명과 변기가 그려진 그림을 보며 "크게 벌린 입은 욕망을 이야기하고 크게 드러난 치아는 공격성을 의미한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2007년에는 일본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름다움'하면 연상되는 단어 중 화장실을 꼽으며 세간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한편 고소녀의 무죄판결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유천. 두 사람 측의 설전은 여전히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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