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일 이틀새 7척

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은 중국 어선들이 잇따라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오후 7시30분께 차귀도 남서쪽 102㎞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A호(148t·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0일 오전 7시께 대한민국 수역으로 들어와 참조기 등 잡어 1125㎏를 어획했음에도 조업일지에는 500㎏으로 축소 기재했으며, 규정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한 혐의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후 5시40분에도 차귀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B호(145t·승선원 15명)가 같은 혐의로 제주해경서에 나포됐으며, 같은날 오전 7시에는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C호(149t·승선원 17명)가 어종별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이외에도 서귀포해양경찰서가 24일 오후 8시께 마라도 남서쪽 100㎞ 해상에서 망목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검거했으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도 그물코 규격 위반, 조업일자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는 등 23~24일 이틀사이 총 7척이 적발됐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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