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단독 전호종 판사는 최근 강모씨(61·부산시 강서구)가 신한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신한은행은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면서 잔존 대출금의 존재를 원고에게 정확히 통지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경우 금융거래상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조치로 원고가 신용불량자로 취급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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