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의 무료공연도 ‘선심성 행사’(?)라고 봐야 할까.

‘선거의 해’를 맞아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립예술단과 문화의 집 무료행사가 ‘선심성’에 묶여 선거기간 동안 중단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제82조 2항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교양강좌 등 무료행사는 규제하고 있다.

행사 규제 기간은 자치단체장 선거 기간인 4월 28∼6월 13일까지 47일, 대통령 선거기간 10월 27∼12월 19일까지 54일 등 총 101일. 석달 열흘이라는 긴 시간동안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짜 문화행사’는 휴지기에 들어간다.

때문에 제주시립예술단과 서귀포예술단, 그리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의 집에서는 이 기간에 계획된 행사를 옮기거나 축소해 치를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제주시립교향악단의 5월 협주곡의 밤, 10월 관덕정 가을음악회, 이동연주회 등은 취소하거나 옮겨야 할 형편이고, 박물관대학 시민강좌도 한달 정도 축소할 방침이어서 선거기간 도내 문화예술 활동이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도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은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자치단체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판에 연례행사를 돈 받으면 괜찮고, 돈 받지 않으면 선심성이라는 이분법적 법 적용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법 개정과 함께 융통성 있는 법 해석”을 주문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월드컵 문화행사 등 특별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행사라도 허용하고 있다”면서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시민들 편에 서서 ‘선심성’여부를 가려 고쳐야할 사항이 있으면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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