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수협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수협은 이전 조합장 재임기간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월 취수량을 초과해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건물 지하수 관정에서 6차례에 걸쳐 4843t의 지하수를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무단으로 이용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초과 사용한 지하수의 양과 이 사건 이후 상수도공사를 진행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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