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곳 대상 가축분뇨·악취관리실태 조사결과 47곳 배출기준 넘어
도, 조사계획 확대 결정…악취관리지역 지정위한 행정절차 추진

제주 양돈농가 대부분이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가칭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해 양돈악취를 집중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악취실태 조사와 사업장 환경개선 컨설팅을 담당하는 가칭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한국남새환경학회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도내 50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취관리실태조사 결과에 의해 결정됐다.

악취배출허용기준 15배수를 초과한 양돈농장이 47곳(94%)에 이르는데다 배출허용기준 44배수 이상 측정된 농가도 23곳(46%)이나 됐다.

당초 도는 이번 악취관리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치가 초과된 개별농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악취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가가 94%로 확인됨에 따라 조사계획을 변경·확대키로 결정했다.

우선 오는 23일부터 양돈농가 60곳이 밀집된 금악리 지억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도내 전 양동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특히 악취관리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민간전문자문화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 도는 악취관리실태조사 추진상황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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