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만 9~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단체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지역 학교나 청소년 기관은 청소년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된다.

특히 대중교통, 문화시설, 여가시설에서 청소년 우대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분 확인용으로 활용된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고, 편의점에서 선불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청소년 교통카드는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등 3종류가 있지만 신분증만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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