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이석문)는 제주상공회의소의 ‘도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내국인’으로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 완화를 건의(본보 1월19일자 13면)한데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당시 여여가 합의한 외국거주 3년이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부는 또 “경제계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시각은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할수 있다”며 “교육분야와 관련된 모든 논의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평등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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