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3일 교도소 출감 후 예전 종업원으로 일하던 가게를 찾아가 전기 선로를 가위로 자른 혐의(재물손괴)로 A씨(47·여)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5분께 자신의 일하던 모 단란주점 업주 B씨(42) 때문에 교도소에 가게 됐다며 서귀포시내 단란주점을 찾아가 경비업체 세팅기계 선로를 가위로 절단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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