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교량비리 연루 사건 관계자 접촉 확인돼 보석 취소

하천 교량비리에 연루돼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제주시 국장이 공판을 앞두고 증인과 연락을 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수감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모씨(65)의 공판 과정에서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23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검찰의 하천 교량비리 수사과정에서 구속됐으며, 법원은 5월26일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와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9월8일 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검찰수사과정에서 김씨에게 돈을 건냈다고 진술했던 건설업체 대표가 법정증인으로 출석해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했고, 검찰의 증인심문 과정에서 김씨가 보석직후 대표와 통화하고 공판 직전에는 해당업체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증인 심문이 끝난 후 재판장은 김씨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곧바로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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