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오후 1시10~35분 항공기 이착륙 금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6일에 관공서 출근시간이 1시간 늦춰진다.  등교 시간대에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배차 횟수가 늘어난다.

24일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불편 없이 치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시험장이 있는 지역의 관공서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진다. 교육부는 기업체도 출근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시내버스는 수험생의 등교시간대(오전 6~10시)에 집중 배차하고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을 해제한다.

각 행정기관도 비상수송 차량을 확보해 수험생의 주 이동로에 배치, 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수험생들은 200m 앞에서 내려 시험장까지 걸어가야 한다.

기상 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 제설 대책, 대체 이동수단 투입, 지진 대응 계획도 마련한다.

영어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 25분간은 '소음통제시간'으로 지정돼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기상청은 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시험장별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도내에서는 재학생 5851명, 졸업생 1136명, 검정고시 합격자 113명 등 모두 7100명이 2018학년도 수능에 응시했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시험지구 시험장 14곳에서 수능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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