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이란 타인을 위해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연대채무자의 1명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보증인·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이 밖에도 타인의 행위로 배상의무를 지게 된 자가 그 타인에게, 타인 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가 그 타인에게, 그리고 변제에 의해서 타인에게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했을 경우에는 변제자가 그 타인에게 각각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구상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청구권은 주로 자동차재해 보험업체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해당 업체보험에 가입된 고객이 다른 차량이나 사람 등에 의해 인명피해나 물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업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고객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보전하기 위해 가해자나 사고책임자에게 해당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놓고 강정마을주민 등에게 34억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구상권을 청구한 대상자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강정주민 등이 집회와 시위 등으로 인해 공사에 차질을 빚어 공사업체가 피해를 입어 대신 보상했고, 그 금액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강정주민과 제주도민 사회에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동의절차 없이 진행되면서 갈등을 야기시켰고, 인허가와 공사과정에서 편법과 위법 논란이 거세지면서 강정주민과 도민사회의 반발을 일으켰다.

수십년간 지켜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강정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위로는커녕 정부가 구상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을 두고 화합과 갈등해결을 위한 자세가 아니라며 구상권 철회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정치권이나 보수세력들은 불법시위를 실시하고 국책사업을 방해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기지로 인한 문제해결의 시작은 구상권 철회이며, 그것을 가장 원하는 것은 제주도민들이다. 이 사안을 정치와 이념문제로 얽혀서는 안되며, 반드시 풀고 가야 한다. 김용현 사회경제부장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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