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필 정치부장

최근 반려견 관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한식당 대표가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반려견 관리 책임 문제를 두고 최시원의 연예계 퇴출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또 최시원이 현재 출연 중인 tvN 드라마 ‘변혁의 사랑’에서 하차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반려견에 의한 사고는 제주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반려동물로 인한 구상권 청구(개물림 사고) 현황은 2013년 3건, 2014년 2건, 2015년 1건, 지난해 1건 등 모두 7건이다.

지난달 22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연동 남녕고등학교 후문 인근 편의점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이 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개는 편의점 파라솔에 묶여 있었지만 입마개가 채워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맹견은 입마개를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다.

또 개 주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과실치사)에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와 비교해 영국에서는 사람을 공격하는 등 인명사고를 낸 개의 주인에게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며,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누적 벌점 시스템을 도입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개를 기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제도를 정비하더라도 모든 안전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반려견을 기르는 주인의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애완동물에 관한 예의를 가리켜 ‘페티켓’이라고 한다.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페티켓 문화가 절실하다. 김경필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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