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먼저"

중산간 이상 고지대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사실상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이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30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제주도가 지난 1월 제출한 이 동의안은 기후변화 및 인구 증가 등 미래 용수 수요에 대비하고 제주 지하수를 지속 이용 가능한 미래자원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하수 주 함양 지역이며 청정 지역인 중산간 고지대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 지정지역으로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고도 300m 내외 중산간 지역 △지하수 함양량이 해안지역보다 40% 많은 지하수 주 함양지역 △지하수 수질등급 분석 결과 1등급(AAA 등급) 지역 등 총 450㎢ 규모다.

해당 지역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설 지하수 허가가 제한될 뿐 아니라 도 조례에 따라 지하수 취수량, 수질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지하수 관리계획이 수립·시행된다.

이날 하민철 위원장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지역 안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7~8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림읍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례에 비춰 오염원 인근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심도 있는 분석 등 면밀한 조사가 추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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