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갑'은 2015년 7월 1일 '을'로부터 1,000만 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 2016년 6월 30일로 정하여 빌렸다. '갑'은 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할까.

'이자제한법'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서 약정이율의 최고한도(제한이율)를 설정해 이자를 제한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7년 현재 금전대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약정이율의 최고한도는 연 25%이고, 대부업법에 의해 등록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약정이율의 최고한도는 연 27.9%이다(다만 2018년 2월 8일부터 각각 24%로 인하된다).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율을 약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제2조 제3항). 채무자가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라도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조 제4항).

또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2015년 7월 1일 당시의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자율은 연 25%까지만 유효하다. 따라서 '갑'은 2016년 6월 30일 '을'에게 원본 1,000만 원과 이자 250만 원을 더한 1,250만 원만을 갚으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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