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률지원단'이 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6차 법률지원단회의'를 개최했다. 고경호 기자

4·3유족회 법률지원단
1일 도의회서 6차 회의
유족회원 의견 등 논의

제주4·3 개정안 초안에 담길 제주4·3의 정의에 '미군정기'가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개정안 초안 공개 당시 쟁점이 됐던 보상금 지급 범위도 '유족'에서 '상속인'으로 수정된다.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률지원단'은 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6차 법률지원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당시 유족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제주4·3의 정의에 '미군정기'를 포함키로 했다.

제주4·3이 발생했을 당시는 미군정이 통치하던 시기이므로 미군정의 책임을 묻는 여지를 남겨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또 제주4·3의 기간을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9월21일 한라산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로 규정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률지원단'이 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6차 법률지원단회의'를 개최했다. 고경호 기자

보상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개정 초안 제7조의4(보상금) 2항에 명시된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유족은 5할을 가산한다'에서 '유족'을 '상속인'으로 수정키로 했다.

현실적으로 보상금 지급은 민법이 정한 상속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다, 민법 체계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선에서 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법률지원단의 의견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 근거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출연 주체 등에 대한 규정도 재단의 의견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한편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해 오영훈 국회의원을 통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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