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 7일 논평

성매매 은어를 연상케 하는 '제주소주'의 광고 문구에 대해 도내 여성단체가 개선을 요구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제주소주가 브랜드 네이밍 과정에서 '짧은 밤'과 '긴 밤'이라는 용어가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지 않아 대중들에게 불쾌감과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 상품 홍보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해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광고는 모든 연령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성차별적 상황을 부추기는 용어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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