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주일새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전광식 판사는 22일 위증죄로 기소된 고모(65·북제주군 한림읍)·이모(57·여·한림읍)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그 기억에 반해 허위 증언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93년 11월2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원고 강모씨,피고 김모씨등 8명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사건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위증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이에앞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는 지난 16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제주도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54·제주시 연동·모 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주위적(主位的)공소사실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죄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7·제주시 노형동·공무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 착수 또는 정식재판 청구이후 최소 3년에서부터 5년까지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으며 상당한 시간적·정신적 피해 등을 입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관련,도내 한 변호사는 “검찰이 법을 무리하게 적용,무죄 선고가 이어지는 것 같다”며 “억울한 전과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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