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23일 제주체신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이 연중 상시 단속체체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체신청은 불법복제 단속을 담당할 ‘상시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도내 공공기관을 비롯 단체 및 기업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다.

또 상급기관인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신고센터’(www.copy112.or.kr)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으며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불법복제에 대한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단속전담요원에게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과도 공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제주체신청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에선 검찰 주관 하에 도내 68개 기관·단체에 대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면서 “3월부터는 연중단속체제로 전환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체신청은 불건전 정보차단 프로그램 보급 및 청소년권장 사이트 발굴 등 건전한 정보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www.spc.or.kr)가 발표한 ‘2001년 저작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불법 복제율은 50.4%로 국내 기업들은 2개사 중 1개사꼴로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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