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제주시 지역 제재업, 원목생산업, 수입유통업 등 모두 19개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 목재를 사용하는 곳에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소나무류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하고 비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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