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림읍, 우도면,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 내년 토양개량제 지원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6일까지 내년 토양개량제 공급대상 지역인 한림읍, 우도면, 제주시 동지역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가운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지원한다.

토양개량제 공급 대상 농지는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시는 농업인 편의 등을 위해 마을 이장 등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것도 접수하고 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나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해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토양개량제 종류는 석회고토, 규산질, 패화석 등이다.

한편 토양개량제 구매비는 전액 행정이 지원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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